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1:30경 서울 성동구 B파출소 현관출입문 앞에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서울성동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C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