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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1:30경 서울 성동구 B파출소 현관출입문 앞에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서울성동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C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고인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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