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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76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4)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목록 (5)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H, I, J, K, L, M, N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 2. 적용 법조 피고 B, C, D,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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