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1790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2019. 3. 31.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에 서명무인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문서인 지불확인서의 내용대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