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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2.05 2013고합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집에서 동생 D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0:45경 위 집 안방에서 평소 동생 D과 이웃인 E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자신의 점퍼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을 거쳐 연면적 약 66㎡의 단층 목조슬레이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동생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불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앞에 살고 있는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자 H 진술), 화재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동기도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인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한 집에 불을 놓아 이를 전부 소훼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하겠으나, 위 집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당시 위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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