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11: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가명, 여, 24세)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지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