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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7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4. 20:40 경 세종 B, 1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5. 4. 22:40 경 세종 F 상가 내 ‘G ’에서 황토 구이 오징어 등 4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성명 불상 마트 운영자의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촬영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수사보고( 압수 신용카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와 사기죄 상호 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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