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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1.11 2012가단1052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피고 세명종합건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6. 9. 피고 세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명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별망로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1. 6. 16.부터 2011. 12. 12.까지, 대금 872,263,000원에 도급을 주면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행정안전부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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