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18:30경 서울 광진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6장을 꺼내어 구부리고, 현금 5만 원권 3장 및 1만 원권 2장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