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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5 2017가단13083
건물(아파트)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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