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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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