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1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0.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