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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2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각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신뢰한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기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돌려막기로 지급할 돈이 부족해지자, 범행을 중단하기는커녕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금액이 약 5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고를 겪거나 주변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난 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그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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