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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1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은 D 명의의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남편인 D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D로부터 그가 직접 인감을 날인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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