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리와 무릎 지병으로 투병 중이던 처인 피해자(여, 66세)의 촉탁에 따라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스타킹을 이용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범행의지를 거두지 않고 2차 시도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범행 전날까지 은행 업무를 보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상태에서 범행이 행하여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친딸은 당초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유족들도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지난 수년 동안 지병으로 고통을 겪어 왔고 2011년경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전에 재산을 정리하여 딸에게 넘겨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