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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노4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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