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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676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208호 B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 증인이 친구와 닭을 먹다가 C과 D을 만나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고 “D 은 제가 직접적으로 모르고 C은 제가 고기 집에서 일을 할 때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들이 친구들을 따라오고 봤던 아이라서 그냥 인사를 하였고 저희는 먹다가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계산은 못 해 주고 저희는 그냥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C, D에게 치킨을 사 주었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제가 친구와 노래방을 가려고 치킨을 먹다가 빨리 나오게 됐는데 나오면서 C 일행에게 ‘ 남은 닭은 먹어 라 ’라고 하였고, 술은 어차피 저희가 계산을 다 하고 먹던 것이라서 갔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터졌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C 과 D이 들어오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나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C, D을 만 나 자신이 먹다 남은 술과 음식을 그들에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간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D 과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증거기록 36, 53 쪽)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38, 55 쪽)

1. 선서 사본( 증거기록 40, 57 쪽)

1.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41, 72 쪽)

1. B의 자인 서 사본, D, C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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