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7 2019고단516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5. 23.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전자제품 등의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전반적인 운영 및 소형 생활가전제품 수입과 관련한 품목 및 업체 선정, 발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개인 사업자인 E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입사하여 운영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7. 12. 22.경 전기전자 제품 등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및 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위 E 또는 주식회사 F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11.부터 중국 G사로부터 수입하던 가습기(HUMIDIFIERS, 모델명 : H)에 대하여, ㉮ 2017. 12. 6.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개당 납품단가 미화 42.17달러, 수량 860개 합계 미화 36,266.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6,249,7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2017. 12. 26. 위 중국 G사와 수입자를 피해자 회사로, 납세의무자를 E로 하여 개당 납품단가 미화 43.17달러, 수량 976개 합계 미화 42,133.92달러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28,48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