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5. 5. 2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5.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6. 2.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하고 비로소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되어 2015. 6. 15.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