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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4109
차량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경 B와 C 평강스포츠랙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갑 제1 내지 3호증). 피고는 D과 사이에 E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 14.부터 2015. 1.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을 제2호증의 1). D이 2014. 11. 17. 1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의 1차선 유턴구간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가 같은 도로의 1차선에서 진행하던 H 운전의 원고 차량 조수석 전면부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4. 12. 3. 원고의 주소지(사업장소재지,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I’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사업자등록을 한 J과 사이에, 피고가 J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7,60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J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을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유턴을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격한 사고이고, 피고 차량의 충격 부분이 운전석 측면부인 점, ② 피고는 2014. 12.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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