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24638
입찰참가제한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각 발전소의 청소 및 시설ㆍ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 또는 위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특히 원고들 중 근로자 일부는 피고의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2017. 7. 20. 이후 위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12. ‘AC 입찰공고’(공고번호: AD), ‘AE 입찰공고’(공고번호: AF), ‘AG 입찰공고’(공고번호: AH)의 각 기타사항에 다음과 같이 피고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신규용역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확인각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기타사항’이라고 한다)을 삽입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타 - 한수원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지급확인 시스템」의무사용계약 -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공공부문 소속외 근로자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 및 한수원의 정책이 확정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어려울 경우 신규용역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야 하며, 확인각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피고는 위 공고 외에도 2018. 9. 13.자 ‘AI 입찰공고’(공고번호:AJ), AK 입찰공고(공고번호: AL), AM 입찰공고(공고번호: AN), 2018. 10. 29.자 ‘AO 입찰공고’(공고번호: AP), ‘AQ 입찰공고’(공고번호: AR), 2018. 11. 29.자 ‘AS 입찰공고’(공고번호: AT), ‘AU 입찰공고’(공고번호: AV), ‘AW 입찰공고’(공고번호: AX), ‘AY 입찰공고’(공고번호:AZ)에도 이 사건 기타사항을 삽입하였다

이하 위 모든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입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