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기 재 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 인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의 신탁자와 그 재산 관리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발생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산관리를 위임 받고서 피해자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 유 )E로부터 대물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H 호, J 호, L 호, N 호, P 호( 이하 편의 상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아파트 ’라고만 하고, 각 해당 아파트를 특정할 때에는 ‘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수’ 로 표기한다 )에 관하여 각 I, K, M, O, Q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 신탁하고, 2007. 6. 경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등 자산관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보관 ㆍ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2012. 3. 20.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N 호, H 호의 매매대금 중 각 일부, 이 사건 아파트 J 호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중 일부,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