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8:30 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D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2세) 가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자 “ 스킨십을 하면 호감이 생긴다.
”며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해야 친해 지지.” 라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 ‘C’ CCTV 확인, 피고 소인이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첨부,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추 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