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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5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7. 9. 25. 23:0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2 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신발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망을 보고, C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2,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D가 가져온 가방에 넣은 다음,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진열대 위에 신발이 비어 있는 자리에 다른 신발을 올려 두어 마치 신발을 훔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D는 위 구두가 담긴 가방을 메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시가 1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진술서

1. 피고인, C,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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