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206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프라임마리스의정부는 2013. 7. 12. 피고에게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1 소재 ‘의정부 센트럴타워 10층 드마리스프라임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2억 원에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석재공사를 대금 6,270만원에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위 석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공사대금 27,7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