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8 2016가단254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19.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A빌딩 내 ‘B’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0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현재 미지금 공사대금 잔금이 95,5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9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시공 부실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