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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18.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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