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20:50 경 전 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 갈비나라’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성 주공 1 단지 아파트 103 동 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경찰관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멀지 않은 과거에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나 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