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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가합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의 아들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역시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G(병합), 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23. 위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의 분양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301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9. 28. 피고 B에게 배당순위 1순위(이유: 신청채권자)로 합계 447,151,976원을, 피고 C에게 배당순위 2순위(이유: 근저당권자)로 285,642,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의 배당금 중 50,000,000원, 피고 C의 배당금 중 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9.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를 비롯한 유치권자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C는 근저당권 채무자 E과의 관계에서 원금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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