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아들 D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역시 D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C, E(병합), F(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2017. 5. 12. 위 경매절차에서 2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02호, 103호, 201호, 202호, 303호, 304호, 402호, 403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9. 28. 피고에게 배당순위 1순위(이유: 신청채권자)로 합계 447,151,9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는 것인바(민법 제161조), 2017. 10. 2.부터 2017. 10. 6.까지는 추석연휴로서 공휴일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로 경매낙찰가를 낮게 하여 피고가 스스로 낙찰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이 사건 청구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