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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5』 및 『2017 고합 303』 검사는 2017 고합 245호 배임행위와 2017 고합 303호 배임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 및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 일죄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 롯데 하이 마트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판매직으로 입사하여 롯데 하이 마트 C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부산 D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E 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서 제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신용판매를 함에 있어 1)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 임을 카드 뒷면에 기재된 서명 또는 고객 본인의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할 의무, 2)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여 매출 전표에 금액을 기입하여야 하고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지 않을 의무, 3) 카드거래를 대행하지 아니할 의무, 4) 매출 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문제된 매출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해당 매출 상당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정당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신용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의무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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