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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86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 운전 및 조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11:10경 서울 송파구 C주택 401호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가구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다리를 건물 외벽에 단단히 고정시켜 사다리차 조작 시 운반구(적재선반)에 적재된 화물이 균형을 잃고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운반구 위에는 화물만 적재 가능하므로 화물 이외에 사람이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사람을 운반구에서 하차시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다리를 위 다세대주택 외벽에 불안정하게 고정시키고, 나아가 피해자 D(60세)이 운반구 위에 탑승한 채 위 사다리차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3층과 4층 사이 약 10m 높이에서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호흡부전 및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과 합의, 피해자가 임의로 사다리차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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