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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16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2018. 12. 25. 재입사하여 2019. 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2,440,417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 G, D 총 4명의 임금 합계 10,522,2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부터 2019. 1. 6.까지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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