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 2행을 “마지막으로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피고는 지적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법률행위에 기반하여 새로운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