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C(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물리치료사인데, 2017. 4. 6. 08:26경 원고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대뇌 타박상, 급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개방성), 경추 제2~7번 다발성 골절, 흉추 제1~3번의 다발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사고차량이 원고 소유 차량으로 사고발생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무한 회사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2015. 8.부터 1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