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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4929, 2019고단5570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19. 11. 2. 위 사기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 사실] 『2019고단4929』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5.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명륜진사갈비 외식상품권’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D은행: E)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의정부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잠시 게임을 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받더라도 잠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를 하여 기프티콘을 받을 생각이었고, 소액결제 비용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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