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390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C가 게시한 ‘기프티콘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송금하면 뿌링클 10개를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된 뿌링클 기프티콘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뿌링클 10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1. 23: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소재 신매광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다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것을 기화로 ‘H’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0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1. 3. 01: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한다고 잠시 빌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472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