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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편취금액 4,59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약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0쪽)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상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학력과 재력 및 직업을 철저히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자영업자로 믿게 하여 결혼까지 하였는바, 결혼을 전후해서 ‘평생의 동반자’라는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교묘한 방법으로 결혼예물까지 몰래 팔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 주었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두 차례 경제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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