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약직 은행 대출상담사로 일했던 자로서 2012. 7.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2% ~ 3.5% 사이의 이율로 돈을 차용하여 고리로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대신 돈을 갚아주고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안에 4% ~ 5%의 이율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속칭 대환대출영업을 해오던 중, 2013. 12.경에 이르러 D, E 등에게 빌려준 돈 합계 약 1억 6,200만원 상당을 계속 회수하지 못하여 극도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의 공무원 등 대환 상대방이 있다고 속이고 계속 대환대출자금 용도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던 한화생명보험(주) 야외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청주교도소 직원한테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테니 돈 5,0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에 의존하여 대환대출을 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D, E 등에게 빌려준 돈 합계 약 1억 6,200만원 상당을 계속 회수하지 못하여 종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의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청주교도소 직원은 허무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이를 대환대출에 사용한 뒤 그 원리금을 예정대로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