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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05 2019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광명시 도덕로 4에 있는 광남사거리까지 16k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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