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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057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부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제1의 가.

항 마지막행의 “대출받았다.”를 “대출받으면서 주간사 수수료 2%를 공제한 87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3면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이하 제1, 2,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은행은 원고와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90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7억 6,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대출금 차액 2억 4,000만 원(= 90억 원 - 87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판단에 필요한 법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제424조 참조],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파산채권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며(채무자 회생법 제447조 내지 472조 참조 ,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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