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출 2015. 1. 29.자 변론요지서(공판기록 553쪽)에 기재된 내용을 항소이유로 갈음하고 있다.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
)은 2008. 10. 14. 복부 지방 흡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09. 8. 6. 자신의 올케인 H에게도 같은 시술을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1. 피고인에게 전화로 수술 후유증이 있다고 항의하면서 복부 사진을 전송하고 며칠 뒤에는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도 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의 복부에서 함몰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2013. 1. 26. 피고인에게 복부 사진을 다시 전송하였는데, 그 복부 사진에는 2012. 8. 1. 당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복부 함몰 증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경 피해자 복부에서 함몰 증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통상 지방 흡입 시술로 인한 복부 함몰 증상은 수개월 안에 고착되므로, 피해자의 2013. 1. 26.자 사진에 있는 복부 함몰 증상은 이 사건 시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2. 8. 초경 이후 별도의 복부 지방 흡입 시술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의 복부 함몰 증상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10. 14.이나 2009. 8. 6.에 G이나 H에게 산부인과 치료를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 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지방 흡입 시술 후에 실제로 산부인과 치료를 하였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 흡입 시술을 한 환자에게 항생제나 진통제 등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