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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15. 22:00경 대구 수성구 상동 황제빌라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같은 동에 있는 황제빌라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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