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함께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