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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6: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인근 보도를 수성네거리 방향에서 C매장 방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타고 위 보도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위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의의 자전거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관련사건 목록 및 최근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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