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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3:02경 서귀포시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D이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탈착용 넥타이를 분리시키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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