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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68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창원시지회 E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이하 ‘이 사건 단체’) 창원시지회 C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 창원시 D 이 사건 단체 창원시지회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 창원시지회 C 재직기간 동안 회원 등으로부터 받은 회비, 시 보조금, 일반시민 후원금 1,546,478원을 이 사건 단체 창원시지회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비를 선납한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 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시행 2012. 4. 18.)됨에 따라 이 사건 단체는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으로 전환되었고(참전유공자법 제18조의2 제2항), 참전유공자법에는 이 사건 단체의 지회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제18조의2 제4항, 제20조 제2항) 이 사건 단체 창원시지회 E는 2012. 4. 18.부터 법인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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