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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다1157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4.15.(56),1062]
판시사항

어음 발행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한 어음소지인이 그 정리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어음소지인이 어음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남웅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고, 원고 2가 소외 정리회사 장복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이중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 2가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리채권자로 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고,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는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소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들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사하동 23블록 1롯트 소재 제3표준 공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총무로서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93. 7.경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하도급 공사비 중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자 하도급계약 당시 다른 공사비는 어음으로 지급하더라도 노임 및 기타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소외 1은 피고 본사에 그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그가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건네 준 사실, 소외 2는 이를 원고들에게 가져가 할인을 받은 뒤 그 현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피고 명의의 배서는 피고가 그 직원인 소외 1에게 기명 날인을 대행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원고들 앞으로의 배서·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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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11.27.선고 96나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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