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음 발행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한 어음소지인이 그 정리채권신고기간 경과 후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어음소지인이 어음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어음소지인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08조 , 제110조 , 민법 제2조 , 어음법 제4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상고인
남웅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고, 원고 2가 소외 정리회사 장복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단독으로 정리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 1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이중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반면 피고는 원고 2가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정리채권자로 신고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정리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고,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는 원고 2는 피고를 상대로 소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108조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어음·수표법에 의한 합동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이나 1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장래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가지고 정리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구상권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채권자로 확정된 원고 2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원고들이 정리채권신고기간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9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창원시 사하동 23블록 1롯트 소재 제3표준 공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총무로서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93. 7.경 소외 회사의 관리과장인 소외 2로부터 하도급 공사비 중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자 하도급계약 당시 다른 공사비는 어음으로 지급하더라도 노임 및 기타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위반하였다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배서가 없으면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소외 1은 피고 본사에 그 사정을 설명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그가 공사현장의 경리 및 일반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건네 준 사실, 소외 2는 이를 원고들에게 가져가 할인을 받은 뒤 그 현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피고 명의의 배서는 피고가 그 직원인 소외 1에게 기명 날인을 대행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부터 원고들 앞으로의 배서·양도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