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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4노1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보조하던 2010. 1. 말경 지인이자 피해자 D의 언니인 E로부터 ‘동생인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인 F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16동 704호를 양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세무업무를 하는 사람을 통해 위 아파트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1,000만 원으로 감면받도록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 15:00경 서울 관악구 행운동 1666-43에 있는 행운동 우체국 1층 로비에서 1,000만원권 수표 2매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감면 처리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6-70,000,000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방안을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인천 부평구 소재 L부동산 등에 세금브로커를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세금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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