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62,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택배영업소 개설계약 1) 원고는 택배대리점(KGB택배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영업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영업소(KGB택배 D)를 개설하여 영업소장으로서 택배화물 집하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약 6년 전부터 매년 영업소 개설계약을 갱신하면서 업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2014. 2. 1. 영업소 개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소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갱신)하였다. 이 사건 영업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본사항 피고는 이 사건 영업소계약에 따라 소화물의 집하 및 배송에 관한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정의 위탁수수료(집하수수료, 배송수수료 를 지급 계약기간 2014. 2. 1. ~ 2015. 1. 31. 피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개월 전에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정산을 마쳐야 한다.
영업장 설치운영 업무에 필요한 점포, 시설, 차량 등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보증금 및 가입금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화물운송료 및 제반수수료 및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을 무이자로 원고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정산금 입금 피고는 원고에게 집하 및 배송 시 수금된 운송료 전액을 해당일 운송장과 함께 현금으로 입금한다.
계약해지 후 조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최소 60일까지 집하 및 배송을 수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피고는 계약이 해지된 후 동일 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을 할 수 없으며 집하거래처 역시 원고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시 최소 10일간은 인수자와 동승하여 거래처 및 배송업무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