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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합50601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0.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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