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52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